2025년 들어 다시 뜨거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.
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, 학계 모두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지,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은 이유,
그리고 향후 법 개정 혹은 폐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
📰 뉴스 요약: 2025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, 왜 다시 주목받나?
-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(찬양·고무죄) 폐지 법안 재발의
- 시민단체 “표현의 자유 침해” 주장 VS 보수 진영 “안보 공백 우려” 맞서
- 헌법학계 일각 “시대적 상황 변화 반영해야” 강조
- 정부 “국가안보와 인권의 균형 유지 필요” 공식 입장
즉,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
‘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’라는 가치 충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
⚖️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?
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,
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.
주요 내용
- 국가 변란을 선동하거나 찬양하는 행위 처벌 (제7조)
- 간첩 행위, 국가기밀 누설, 반국가단체 지원 등 금지 (제4~6조)
-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
제정 배경
당시 냉전 체제 속에서 국내외 공산주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,
국가의 존립과 국민 보호를 위한 ‘방패 역할’을 해왔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.


🧩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은 이유
🔹 1.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 차이
냉전이 끝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
“70년 전 제정된 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”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.
특히 온라인·SNS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중요시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졌죠.
🔹 2.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
제7조의 ‘찬양·고무죄’ 조항은 해석이 모호해
비판적 표현이나 예술 활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실제로 과거 SNS 글, 대학 강연, 문화 공연 등이 이 조항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
🔹 3. 국제 인권 기준과의 괴리
국제인권단체와 UN 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
“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은 국제인권규약(ICCPR)에 부합하지 않는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 손상과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
🧭 국가보안법 폐지 vs 유지, 찬반 논리 비교
| 핵심 주장 | 표현의 자유 확대, 민주주의 강화 | 국가 안보 공백 우려 |
| 근거 | 남북 교류 확대, 정보 개방 시대 | 북한 위협 여전, 간첩 활동 존재 |
| 법적 관점 | 헌법 제21조(표현의 자유) 보장 | 헌법 제37조 2항(공공복리 제한) 가능 |
| 대안 제시 | 형법·통신법으로 대체 가능 | 보완적 개정 필요, 전면 폐지는 위험 |
💬 개인적으로는 “전면 폐지”보다
현대적 상황에 맞춘 ‘부분 개정’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.
실제 법의 목적은 유지하되, 시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📊 여론 동향: 2025년 국민 인식 조사
|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찬성 | 42% |
| 부분 개정 찬성 | 38% |
| 유지 필요 | 20% |
여론은 명확히 ‘중도적 개정’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.
특히 20~40대의 폐지 찬성률이 높고,
60대 이상은 안보 우려로 유지 입장이 우세했습니다.
🧠 전문가 분석: 2025년 법 개정 가능성
법학계와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,
2025년 하반기 이후 국회 다수 의석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
폐지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🔹 개정 가능성 (50%) : 찬양·고무죄 등 일부 조항만 삭제
- 🔹 전면 폐지 가능성 (30%) : 인권단체와 일부 정당 주도 시 추진
- 🔹 현행 유지 (20%) : 안보 상황 악화 시 기존 유지
즉, 국가보안법 논쟁은 정권 교체, 남북관계, 국제정세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변동형 이슈입니다.
💬 개인 의견: 표현의 자유와 안보의 균형이 핵심
저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
‘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보호하면서도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’를 병행하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예를 들어,
- ‘찬양·고무’ 조항은 삭제하거나 구체화
- 반국가단체 실질 지원 행위는 강력히 처벌
- 문화·학문·언론의 자유는 명시적으로 보호
이렇게 하면 법의 본래 목적은 살리면서도,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
📘 향후 전망과 2025 트렌드 연결
2025년 이후 ‘인권·자유 중심형 법률 개정’은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.
유럽과 일본, 대만 등도 과거 냉전기 안보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.
한국도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
“국가보안법의 현대화”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
❓ FAQ (자주 묻는 질문)
Q1.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간첩 처벌이 불가능해지나요?
A1. 아닙니다. 형법상 ‘내란죄·간첩죄·기밀누설죄’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.
Q2. 표현의 자유 보장이 왜 중요한가요?
A2.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며, 국가의 비판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의 기준입니다.
Q3.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나요?
A3. 일본, 독일 등도 과거에는 유사한 법이 있었으나 대부분 폐지 또는 완화되었습니다.
Q4. 법 폐지 시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?
A4. 단기적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,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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